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증가세다.
31일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1119개사를 대상으로 정관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6개 상장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102개) 대비 14개사가 늘었다.
부여 및 승인대상 건수도 같은 기간 118건에서 141건으로 늘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수는 2319명에서 2337명으로 증가했다.
코스닥협회는 최근 상장사의 근로자보상제도 관련 조항이 늘어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 196개사는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5개사는 정관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담은 회사는 226개사에서 260개사로 증가했다. 경영효율화 관련 조항을 담은 회사도 1012개사에서 1075개사로 늘었다.
김구 코스닥협회 법제팀장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이사회운영에 관한 전문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상법 내용 중에서는 경영효율화 관련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2사업연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자료: 코스닥협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