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2014년 서울 청담고 재학 시절 대한승마협회에서 발급받은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으로 청담고 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4년 이화여대 입학전형 때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는 등 정상적인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또는 3일 오전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