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질의시간에 하도급법에 대한 질문을 했다.
2일 국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심상정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 위해 헌신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 중추기관으로 공정위 잘 세워달라"라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 해결하기 어렵다. 우선 순위를 민생 직결 불공정 거래에 두고 바로잡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과 관련 납품 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 노무비 변동 넣겠다고 했다. 가맹사업 거래에서는 조정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단체 구성권 거래 조건 협의권 적절히 검토한다고 했다. 어디까지 검토하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조 의원은 "하도급 가맹법 등등은 기업과 거래 다루는 법으로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사회에서 논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 충분히 고민하겠다. 기회 주어 진다면 의원님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단체 구성권 거래 조건 협의권 정도 가지고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교섭에 대한 강제력 가질 수 있게 제도 개선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면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가맹단체가 가지는 힘이 약하다. 불공정 거래 시정하는 의지로 단체 구성권 허용하면, 그것을 교섭권 강제하는 뒷받침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지적한 현행 하도급법 체계 한계 공감한다"면서 "가맹점주나 수급 업체 단체에세 노동조합 3권에 준하는 권리 확대할지 관계 부처, 전문가, 국회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