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보완 방안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점, 하도급업체 등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단순한 단체구성권 차원을 넘어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