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美텍사스동부법원 특허소송 연 1000건 감소 전망"

특허 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텍사스동부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연평균 1000건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발표한 방어형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유니파이드 페이턴트(UP)는 법인이 많은 델라웨어법원이 다루는 특허 소송은 연 50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미국 법률매체 로360은 1일(이하 현지시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재판적)을 엄격히 제한한 미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자국 주요 법원에 제기되는 특허 소송 건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UP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UP 분석은 두 단계를 거쳤다. 먼저 올해 1분기와 2015년 한 해 동안 제기된 특허 소송 자료와, 산타클라라대 로스쿨·빌라노바대 로스쿨 교수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올해 전체 특허 소송을 추정했다. 다음으로 재판적을 제한한 이번 대법원 판례가 올해 초부터 적용됐다고 가정해 피고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원을 분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추정에 따르면 텍사스동부법원에 제기되는 특허 소송은 연평균 1000건가량 감소한다. 반면 델라웨어법원은 연 500건가량, 캘리포니아북부법원은 300건가량 늘어난다. 같은 논리에 기초하면 뉴욕남부법원과 텍사스북부법원도 현재보다 특허 소송을 많이 다룬다. UP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원별로 접수되는 특허 소송 건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8-0)을 내렸다. 피고 업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특허 침해 소송 40%가량이 집중되는 텍사스동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춰 텍사스동부법원을 선호했던 NPE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미국에서 법인이 가장 많이 위치한 델라웨어법원에 접수되는 특허 소송이 가장 큰 폭으로 늘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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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