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가 영장심사에서 기각돼 집으로 돌아갔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유라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영장심사가 기각되어 정유라는 그 즉시 석방됐으며, 그는 최순실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