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우편으로도 선출 가능

우편 투표로도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위원이 될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2016년 5월 29일 시행)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이 다양화됐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었으나, 전체회의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우편으로도 선출 가능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