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할인 쿠폰' 비용 판매자와 분담...입점 판매자 "부담 커졌다"

11번가가 '할인쿠폰' 비용 일부를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한다. 온라인쇼핑 업계 평균을 감안한 조치지만 입점 사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 달부터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11번가가 전액 지원한 할인 쿠폰 비용을 판매자와 9대 1로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 상품을 판매 수수료 10%(1000원)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2000원 쿠폰 할인을 받았다면 판매자는 앞으로 1200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내야 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업계 평균을 감안해 판매자 지원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판매자가 각 등록상품에 할인쿠폰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 할인쿠폰 예시
11번가 할인쿠폰 예시

11번가는 현재 '할인쿠폰'과 '추가 즉시할인'을 각각 고객 할인 혜택으로 운용한다. 할인쿠폰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객 등급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배포한다. '추가 즉시할인'은 11번가와 각 판매자가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11번가 고객은 두 형태 할인 혜택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11번가는 그동안 고객이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차감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11번가는 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 개편에 따른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 금액 10%는 기본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판매자 일부는 11번가의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 때문에 중소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가격비교 등으로 10원 단위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11번가가 사실 상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경쟁 심화에 따라 수수료·운영비 정책을 개편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판매자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상품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1번가, '할인 쿠폰' 비용 판매자와 분담...입점 판매자 "부담 커졌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