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할인쿠폰' 비용 일부를 입점 판매자에게 부과한다. 온라인쇼핑 업계 평균을 감안한 조치지만 입점 사업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 달부터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11번가가 전액 지원한 할인 쿠폰 비용을 판매자와 9대 1로 나눠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 상품을 판매 수수료 10%(1000원)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2000원 쿠폰 할인을 받았다면 판매자는 앞으로 1200원을 서비스 이용료로 내야 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업계 평균을 감안해 판매자 지원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판매자가 각 등록상품에 할인쿠폰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번가 할인쿠폰 예시](https://img.etnews.com/photonews/1706/960185_20170605120409_256_0001.jpg)
11번가는 현재 '할인쿠폰'과 '추가 즉시할인'을 각각 고객 할인 혜택으로 운용한다. 할인쿠폰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객 등급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배포한다. '추가 즉시할인'은 11번가와 각 판매자가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11번가 고객은 두 형태 할인 혜택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골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11번가는 그동안 고객이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차감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11번가는 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 개편에 따른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 금액 10%는 기본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판매자 일부는 11번가의 새로운 서비스 이용료 산정 기준 때문에 중소 판매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가격비교 등으로 10원 단위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11번가가 사실 상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경쟁 심화에 따라 수수료·운영비 정책을 개편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면서 “판매자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상품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1번가, '할인 쿠폰' 비용 판매자와 분담...입점 판매자 "부담 커졌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706/960185_20170605120409_256_0002.jpg)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