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YTN에 따르면 6일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3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댔지만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에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의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여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대생인 김 모 양은 사건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