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獨법원 "디지털 사진 메타데이터 삭제 금지"

디지털 사진 파일 속 메타데이터를 무단 삭제해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메타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자 권리 관리정보 보호 범위가 메타데이터까지 확대됐다는 평가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일 펴낸 저작권동향에 따르면 독일 쾰른 고등법원은 최근 디지털 사진 저작자와 사진 이용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디지털 사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무단으로 삭제한 뒤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 관리정보 제거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메타데이터 역시 저작자의 권리 관리정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사진작가인 원고는 광고업체인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160여장을 작업했다. 원고는 디지털 사진에 자신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저작권 표시 등을 메타데이터 형식인 EXIF 데이터로 저장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사진을 수정하면서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뒤 제3자에게 배포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권리 관리정보 제거를 금지한 저작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자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쾰른 고등법원도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이를 고의로 수정·삭제한 것은 저작권법상 권리 관리정보 제거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저작자의 권리 관리정보 보호를 요구한 저작권법 적용 범위가 메타데이터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디지털 산업 산출물인 메타데이터 중요성을 인정한 판결로 평가하며 메타데이터 포맷인 IPTC 데이터·XMP 데이터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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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