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하면 벌점…교육부, 교육기관 관리 강화

학점을 쌓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 대학'처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벌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생학습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해 운영 합리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벌점 부과 사항이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정도로 포괄적이었으나, 개정안은 내용을 구체화했다. △학습과정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학습비 등 공고사항 미이행 △학습과정 정원 내 모집 위반 △타 기관 학습과정 등록 유도 또는 연계모집 △교육훈련기관 명칭 미사용 또는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 △고등교육법 상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등에 해당되면 기관은 벌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한편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하는 안도 담았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안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하면 벌점…교육부, 교육기관 관리 강화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