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8일부터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 면담 서비스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 면담 특성상 보안 문제를 고려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등 여덟 곳의 비수도권 지역 지식재산센터 영상 면담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출원인은 기존의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신청, 예약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를 방문해서 비치된 전용 컴퓨터로 면담할 수 있다.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 공유 기능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심사관과 공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를 심사관뿐만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원인·대리인이 특허청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 뿐만 아니라 출원인과 심사관 간 소통이 원활해져서 심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