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면담도 온라인으로 한다'...특허청, 출원인·심사관 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행

특허청은 8일부터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과 온라인으로 영상 면담을 하고 있다.
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과 온라인으로 영상 면담을 하고 있다.

영상 면담 서비스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출원인과 심사관 간 면담 특성상 보안 문제를 고려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등 여덟 곳의 비수도권 지역 지식재산센터 영상 면담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출원인은 기존의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신청, 예약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를 방문해서 비치된 전용 컴퓨터로 면담할 수 있다.

특허청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개념도
특허청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개념도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 공유 기능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심사관과 공유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를 심사관뿐만 아니라 심판관 면담 및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원인·대리인이 특허청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 뿐만 아니라 출원인과 심사관 간 소통이 원활해져서 심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