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면직의 뜻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公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으로 나뉜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위해제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등 일곱가지 사유가 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