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내달 시행··· PC조달업계 단가하락 우려

조달청이 조달가격조사과를 가동하며 공공조달 제품 가격의 적정성 확인에 나선다. 컴퓨터 조달 업계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잣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내달 시행··· PC조달업계 단가하락 우려

8일 PC업계는 내달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시행 취지에 공감하지만 조달청이 규정하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은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가 공공조달 제품 가격이 소비자 판매가보다 높다는 신고를 받으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문제는 PC 시중 판매가가 유통 채널별로 판이하다는 점이다. 오픈마켓 최저가가 최고가와 6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상당하다. 시중 판매가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최저가를 잣대로 들이댄다면 업계에 부담이 큰데 조달청에서는 시중 가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또 조달용 PC에는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돼있어 시중 판매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조달가격조사과 가격 조사가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경쟁사가 이를 악용할 소지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있던 만큼, 조달가격조사과 신설과 조사권 시행이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약단가표 등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했기에 단순 가격만으로 불공정행위 유무를 판단한 것이란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달청은 올초 조직개편으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했다. 허위서류에 기반한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유지의무(조달업체가 조달 등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을 시장 판매가와 같게 유지할 의무) 위반, 조달 가격 교란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는 업계 우려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조달가격조사과 신설된 후 협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