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우리 정부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자격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탈락했다.
일반 전기차보다 큰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탓에 완전 충전까지 10시간 이내 마쳐야 한다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이 같은 한국 기준을 알고도 자격 획득을 시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 '모델S(90D)'에 대한 환경부 환경공단 '전기차 보조금 대상 평가'에서 불합격했다. 환경부 고시인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은 완속충전기(7㎾h) 기준으로 10시간 이내 완전 충전되는 전기차에만 국가 보조금(14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300만~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출시한 테슬라 '모델S(90D)'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은 90㎾h로 완전 충전까지 최소 13시간 이상 걸린다. 지금까지 국내 출시한 국내외 다수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22㎾h에서 60㎾h 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두 배가 넘는 물리적 양이다. 현재 환경공단은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로 테슬라코리아 측 최종 통보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니콜라스 빌리저 전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한국의 완전 충전까지 10시간 이내 전기차에만 주는 보조금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수차례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보조금 자격 평가를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테슬라 관계자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자격 평가에 신청한 건 맞지만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용역 사업을 통해 수정할지 검토 중이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결론은 내린 적이 없다”며 “현재 규정상 해당 차량은 보조금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기차 업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이상 우리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어야 하는데 검토한다는 말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한국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명분과 근거를 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