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막기 위한 다자협약 서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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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참여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와 연계해 열린 '벱스(BEPS) 방지 다자 협약식'에 참여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11월 주요 20개국(G20)이 벱스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협약은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 서명국간 조세조약은 별도 양자 조세조약 개정 협상 없이 이번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 개정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91개 조세조약 중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다.

다국적 기업 등의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정부는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일방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 과세당국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 관련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