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기업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여성 가장은 점포 임대보증금을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5000만원에서 갑절로 커졌다. 전체 지원예산은 20억원이다. 인테리어나 권리금 지원은 안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지원금리는 연 2.0%로 고정 금리다. 분기별로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여성 가장이다. 생계형 창업으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여성 가장 창업 지원으로 가계 안정과 자활 의지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설자금 신청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 등에 적용하는 매출액 150%이내 한도 예외를 여성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여성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여성 창업기업을 지역신보 '창업기업 지원 특례 보증' 우대창업지원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지원 보증한도의 140~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1억원까지다.
중기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전용 융자상품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인협회 추천을 받은 여성기업에 한해 저금리와 상환기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은 기업은행 '기술형 창업기업 대출' 지원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여성 기업에 별도 예산을 운영하는 부처는 중기청이 유일하다”면서 “정책 지원대상을 여성기업에서 예비 여성창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벤처 현황>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