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마쳤다.
![고리원전 1∼4호기](https://img.etnews.com/photonews/1706/962118_20170609130438_023_0001.jpg)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지 1년 만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당분간 운영되는 설비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원자로가 영구정지에 들어가도 이들 설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된다. 예정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