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을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정민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