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남편 살해한 60대女 징역 10년 선고 "책임 불가피"

 

법원이 남편을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김정민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남은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질병의 증상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이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