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아빠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심 상임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1호 공약'이다.
심 대표는 “16개월 가운데 부모가 반드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자는 것으로, 3개월 의무제는 사실상 아빠 휴직의 의미가 크다”면서 “맞돌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면서 “새정부와 적극 협의해 추가 법률개정을 할 지 시행령 보완을 할지를 확정짓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2호 법안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를 거둬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1인당 약 1000만원씩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