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기오염 관련 국제 논의기구 설립 근거 만들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706/962626_20170612111655_370_0001.jpg)
대기오염물질 관련 국제 논의 기구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대기오염 물질 관리 체계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국제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조 의원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할 기구나 조직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앞으로는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제 논의기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이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몽골 3개국 의회 환경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동대응 요청 친서를 발송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내 특위구성 제안을 하는 등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