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기오염 관련 국제 논의기구 설립 근거 만들어야

조경태, 대기오염 관련 국제 논의기구 설립 근거 만들어야

대기오염물질 관련 국제 논의 기구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대기오염 물질 관리 체계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국제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조 의원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할 기구나 조직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앞으로는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제 논의기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이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몽골 3개국 의회 환경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동대응 요청 친서를 발송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내 특위구성 제안을 하는 등 앞으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