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관련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문서 공개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