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임대인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임대인 사전 동의로 인해 가입이 쉽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49.5%)'가 꼽혔다.
개정안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집주인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사전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대상도 확대됐다.
전세금보장보험은 현재 전국 72개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을 지속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상품 모집비중 규제(25%룰)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적용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현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 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 소득감소와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 신용카드사 소속으로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