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할때 학교용지부담금 자료 안내면 과태료낸다.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분양자료를 시·도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에 대한 시·도지사 보고가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보고 절차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분양자료를 정한 기한(분양공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 300만원, 기한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설을 위해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용지의 적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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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