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소송으로 주가 7%↓…나보타 FDA 허가 지연 가능

메디톡스, 보툴리늄 균주 관련 지적 재산권 민사 소송

대웅제약, 美 소송으로 주가 7%↓…나보타 FDA 허가 지연 가능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대웅제약의 주가가 7% 하락한 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균주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되면 현재 대웅제약이 미국 FDA 허가신청을 진행 중인 ‘나보타’의 허가가 연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알페온 등에 지적재산권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웅제약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11시경에는 9만1800원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소폭 회복하면서 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전직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조공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1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이를 이용해 나보타를 제조했다는 것이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은 미용성형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해왔다.

특히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기인 메디톡신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왔다. 염기서열을 알면 보툴리눔 균주의 유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불응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출시 준비 중인 나보타의 시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KB증권이 서근희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FDA 허가 지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대웅제약이 벌금을 물거나 나보타 판매 금액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 측에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심리를 결정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또 미국 FDA는 균주 출처와 상관없이 안전성과 유효성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달리 해당 생물 출처와 역사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적 재산권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생물 출처와 역사에 대해 보완 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아져 FDA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

또 FDA 허가 후 시판 중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벌금 또는 시판 후 나보타 판매 금액에 대한 로열티 지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 제기요건이 결여되거나 해당 관할 지역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해당 소송건을 각하해 해당 이슈는 노이즈로 끝날 수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메디톡스의 소송에 대해 모든 주장은 거짓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