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며 소액해외송금업이 도입된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도 전반을 설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onoffmix.com/event/103039)으로 누구나 참가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제도 세부 사항을 반영한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은 지난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