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넥스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코넥스 기업 상장 부담을 낮춰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벤처투자 성장사다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코넥스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 및 코넥스기업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제도를 개선하는 등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투자규모, 보유기간)을 완화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또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보유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을 현행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자격 완화를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현행 20개사에서 40~50개사로 확대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정기심사제도 자격 심사시기를 매년 3월에서 4월로 바꾸고, 자격심사절차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하도록 개선했다.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 매도 규제도 완화했다.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일시 매도만 허용하던 것에서 분할 매도도 허용했다.
지정자문인제도도 개선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를 허용했다.
다만, 직접 공시제 적용 코넥스기업이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공시교육 미이수 등 사유발생시 공시대리의무를 재부과한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요건을 완화했다. 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기업 대상 신속이전상장요건을 기준시가총액으로 바꾸고, 상장 이후 2사업연도 모두 요구하던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수익률(ROE) 10% 이상 조건 등도 상장 이후 1년 경과로 바꿨다.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코스닥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도록 정비했다.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을 제외한다.
이외에도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기본예탁금 1억원 적용을 면제한다.
특히 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에 6개월 이상 등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코넥스시장에 특례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 인정기간(6개월)을 1년으로 연장 적용하고, 사모기관 평가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코넥스 기업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요건 완화 내용 <자료: 한국거래소>>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