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의 비준을 기다리는 유럽연합 차원의 '단일특허'는 유럽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신청)·심사·등록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제도다. 기존 '유럽특허'(1977년 도입)는 특허 출원은 단일화했지만 등록·소송이 개별국에서 진행돼 효율이 떨어졌다.

단일특허와 함께 도입할 계획인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이 회원국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별로 분쟁을 진행하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통합특허법원이 들어서면 독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회원국 전체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이처럼 특허 등록과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 유럽 특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다. 중앙법원 소재지는 정치적 이해를 반영해 런던(영국), 뮌헨(독일), 파리(프랑스) 등 주요국 도시에 배정했다.
부정적 전망이 본격 제기된 것은 지난해 상반기다. 영국이 지난해 6월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실제 유럽연합 탈퇴를 택하면 통합특허법원은 출범도 하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역내 3대 특허 출원국이자 특허 소송 평판이 좋은 영국이 단일특허에서 빠지면 제도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였다. 더욱이 영국은 독일·프랑스와 함께 협정 필수비준국이다.
당초 유럽연합 잔류를 택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영국민이 브렉시트를 택하자 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먹구름이 꼈다. 불확실성을 안긴 영국은 지난해 11월 또 다시 예상을 깨고 “통합특허법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준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등으로 가시적 진전은 없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달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통합특허법원 출범 시점이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는 지난 1975년 체결된 공동체특허협약 비준 실패를 시작으로 매번 비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단일특허가 40년 묵은 비원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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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