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계좌개설 등 가입은 쉬었지만, 해지는 어려웠던 금융거래 방식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해지 가능상품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 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만기가 다가오는 예·적금 상품의 자동해지나 재예치 등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온라인·비대면거래 선호도는 금융상품 가입상담보다 해지 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지 시에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이거나 스스로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온라인·비대면 거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상품 가입상담에는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추가 정보나 전문적 조언이 필요해 영업점 거래 요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역별로 소비자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고려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해지 및 만기 단계 고객을 위한 편의성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까지 마련하고 2018년 연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계좌는 대부분 영업점 방문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영업점 가입 상품은 해지 가능 여부가 금융상품별·금융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금융거래 개선 조치로 국민들의 편의성 및 수익성이 제고되고 금융회사 역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