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우병우 이어 정유라 두번째 영장도 기각…국정농단 수사 위기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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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에 이어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13분쯤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가 최씨와 함께 명마(名馬)를 뇌물로 받고도 이를 감추려고 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쯤 진행됐다. 정씨 측은 이전과 같은 "어머니(최씨)가 알아서 한 일이어서 잘 모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어 "정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을 때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등 도망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또다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