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해 보험료 부담 낮춘다"

국정기획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연계해 보험료 부담 낮춘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한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건강보험을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폐지 하기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한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당은 “의료 기관의 과잉진료에 대한 통제 방안, 환자 과잉 의료 요구에 대한 통제 방안, 보험사들의 과다 상품 억제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정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때마다 상당부분이 민간보험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서 “매년 민간보험을 4월에 갱신하는데, 하반기에 정책협의체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료 인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