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 실명법·AML 세부안은 다시 7월로

내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소액해외송급업 제도 관련 설명회가 열렸지만 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가 불참해 설명회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상당 수 해외송금업 준비 업체가 실명법 이슈 등에 질의를 던졌으나 구체적인 답변인 7월 5일 별도 설명회 자리에서나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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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송금업을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재부와 한은, 금감원은 국무회의에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등록요건과 절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르면 내달 관련 규정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은 최근 실명법에 따라 모든 송금 건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차원의 대응으로 100만원 미만은 실명 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100만원 이상도 처음 한번만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핀테크 업계는 당초 이날 설명회에서 실명법 관련 확정된 구체안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설명회에 불참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한달 뒤 해외송금업 등록을 앞두고 실명법 적용 수준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세부안은 사업 준비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7월 초에 다시 세부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간 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금감원 등은 준비된 설명이 끝나고 실명법 관련 질문이 잇따라 나오자 내달 5일 예정된 금융위 별도 설명회로 답변을 돌렸다.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신하는 금액에도 소액해외송금 연간 한도가 적용된다는 부분에서도 실명법이 논란이 됐다. 해국내 거주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 수신자 신분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예린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령인 실명확인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국인 실명 확인 등 세부적인 부분은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외환거래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체 등록을 받는다. 금감원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전산, 외환전문인력, 임원 적격성 등 등록 요건을 심사해 기재부로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사전에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 외환전산망 보고업무도 실시해야 한다.

조원빈 한국은행 외환정보팀 차장은 “금감원에 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 외환전산망 연결을 준비하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다”며 “사전 협의 단계에서 전산망을 사전 연결하고 진행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