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은 사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국 기업 태도입니다.”
오히라 에미 DSA 리걸 솔루션즈 미국변호사는 20일 서울 역삼동 머큐어 앰버서더 소도베 호텔에서 열린 '렉시스넥시스 토탈 페이턴트 원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미국 특허 소송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체 대응 태도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라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특허 소송을 접하면 싸우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소송도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만 진행한다. 전체 특허 소송에서 정식 심리까지 진행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한 것도 비용 절약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은 합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오히라 변호사 평가다. 그는 “일본 업체는 가능한 한 합의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합의금은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인인 오히라 변호사는 일본 기업 다수가 고객사다.
그는 한국 기업 약점으로 △미국 소송 정보 부족 △약한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동향·경향 정보 부족 △국제 기준과 다른 소송 접근(갈라파고스 현상) 등을 들었다. 특히 미국은 특허 소송이 활발해 정보가 계속 변하므로 경쟁사 소송 현황이나 지역 법원·판사 성향, 법률사무소·소속 변호사 강점 등을 꾸준히 찾아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법원 외에도 특허무효심판(IPR)이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 흐름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NPE 소송 동향도 언급했다. 오히라 변호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특허 등 특허적격성을 엄격하게 만든 앨리스 판결과 IPR 등으로 특허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아카시아 리서치나 인텔렉추얼 벤처스 등 기존 대형 NPE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매를 자제하는 추세다. 반면 유니록이나 블랙버드 테크 등 신규 NPE들은 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IPR가 주요 특허 분쟁 축이 되면서 유니파이드 페이턴트 등 IPR가 전문인 방어형 NPE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 IPR 위헌 여부가 계류되는 등 향후 추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P정보서비스업체 렉시스넥시스는 이날 전문가용 특허 분석 솔루션인 '토탈 페이턴트 원'을 선보였다.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 7곳을 추가해 총 107개국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 주요 32개국은 특허공보 전문 검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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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