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특허소송, 싸움 아닌 비즈니스"

“특허 소송은 사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미국 기업 태도입니다.”

오히라 에미 DSA 리걸 솔루션즈 미국변호사는 20일 서울 역삼동 머큐어 앰버서더 소도베 호텔에서 열린 '렉시스넥시스 토탈 페이턴트 원 출시 기념 세미나'에서 미국 특허 소송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체 대응 태도 차이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히라 에미 DSA 리걸 솔루션즈 미국변호사
오히라 에미 DSA 리걸 솔루션즈 미국변호사

오히라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특허 소송을 접하면 싸우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소송도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만 진행한다. 전체 특허 소송에서 정식 심리까지 진행하는 비율이 8%에 불과한 것도 비용 절약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은 합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오히라 변호사 평가다. 그는 “일본 업체는 가능한 한 합의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합의금은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인인 오히라 변호사는 일본 기업 다수가 고객사다.

그는 한국 기업 약점으로 △미국 소송 정보 부족 △약한 특허 포트폴리오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동향·경향 정보 부족 △국제 기준과 다른 소송 접근(갈라파고스 현상) 등을 들었다. 특히 미국은 특허 소송이 활발해 정보가 계속 변하므로 경쟁사 소송 현황이나 지역 법원·판사 성향, 법률사무소·소속 변호사 강점 등을 꾸준히 찾아보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방법원 외에도 특허무효심판(IPR)이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 흐름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NPE 소송 동향도 언급했다. 오히라 변호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특허 등 특허적격성을 엄격하게 만든 앨리스 판결과 IPR 등으로 특허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아카시아 리서치나 인텔렉추얼 벤처스 등 기존 대형 NPE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매를 자제하는 추세다. 반면 유니록이나 블랙버드 테크 등 신규 NPE들은 소송을 활발하게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IPR가 주요 특허 분쟁 축이 되면서 유니파이드 페이턴트 등 IPR가 전문인 방어형 NPE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 IPR 위헌 여부가 계류되는 등 향후 추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P정보서비스업체 렉시스넥시스는 이날 전문가용 특허 분석 솔루션인 '토탈 페이턴트 원'을 선보였다.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 7곳을 추가해 총 107개국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 주요 32개국은 특허공보 전문 검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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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