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절차 신속처리 제도 전국 확대... 기간 줄이고 비용도 지원

공적 채무와 사적 채무 연계에 따른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속처리(패스트트랙·Fast track)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국지방법원이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할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이용과 개별 법률대리인 이용 시 비교(자료: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이용과 개별 법률대리인 이용 시 비교(자료: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법원 개인 회생·파산으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등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말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로 단축된다. 비용은 물론이고 각종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이후 5월말까지 1만8000명이 상담을 진행,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