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기록을 본 재판부가 분노했다.
지난 2011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3살 한모 씨 등은 도봉구 한 야산으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을 불러냈습니다.
이들 11명은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으며, 8일 뒤에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들은 5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야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만 형량이 유지됐고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해자 부모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