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15년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앞서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편지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검찰이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 관련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던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노 관장의 반대 서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고 최 회장은 "처음엔 풍문으로 누군가 얘기해줘서 조금씩 들었고,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5년 12월말 사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언급한 최 회장의 '사생활 문제'란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동거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고 부인인 노 관장과는 이혼을 원한다"고 고백한 일을 가리킨다. 검찰에 따르면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최 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노소영 관장은 사면 반대 편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