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를 절반으로 할인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추석 연휴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7가지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석 전날, 당일, 익일 3일간 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하기로 했다. 감면액 규모는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민가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한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 9일~2월 25일, 3월 9일~3월 18일 총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가검토가 필요한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명절 무료화,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통행료를 면제하는 3일동안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대책은 연휴 교통량의 71%가 집중되는 기간에 맞춘 것”이라면서 “이번 연휴부터 시행해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이라면서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감면분으로 120억원을 민자고속도로에 국고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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