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징역 3역 구형 이대 학사비리 혐의…국정농단 첫 선고

사진=TV조선 캡쳐
사진=TV조선 캡쳐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실형이 첫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녀를 위해 원칙과 규칙, 공정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범행으로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의 행위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에 대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