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5년 만에 '모태(母胎)' 금호고속 인수 완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모태인 금호고속을 되찾았다. 2012년 매각된 이후 5년 만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칸서스 PEF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 총 매입금 4375억원에 금호고속 인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2016년 매출 3754억원, 당기순이익 467억원을 기록한 국내 1위의 고속버스 회사다. 금호고속 인수 자금은 금호홀딩스 자체 보유 자금 2525억원에 인수금융 185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이번 지분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그룹 재건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우량 기업인 금호고속을 인수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매각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품에 안기게 되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마쳐야 한다. 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과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두고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산은 측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을 제공하면서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 등을 제시했다. 반면 금호산업은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사용기간 20년 보장 등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산은 측은 박 회장 측이 내건 상표권 사용조건은 명백한 '매각 방해행위'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차입금 만기를 거부해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박 회장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2015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다만 담보물 성격을 고려하면 채권단이 함부로 담보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상태로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박 회장이 개인 주식을 담보로 냈다. 때문에 경영권 박탈 문제는 법정대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