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알림은 홈페이지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앱)에 직접 해야 한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모르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 낭패를 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2013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지만 모바일게임에 직접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조만간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확정·발표한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PC를 기반으로 마련돼 모바일게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자마다 상이한 약관을 사용 중”이라며 “모바일게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고지 기간을 명시한다. 온라인게임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고지하도록 할 전망이다.
서비스 종료 등 중요한 사항은 홈페이지가 아닌 앱에서 직접 알리도록 한다.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별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홈페이지에만 고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앱 실행으로 이뤄지는 모바일게임 특성상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할 일은 거의 없다”며 “홈페이지에만 서비스 중단을 고지해 이를 알지 못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유료 아이템 구매 후 일방적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300명 가운데 103명(34.3%)은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일부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미리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만 고지했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 이용자는 환불 요구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모바일게임은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앱마켓 사업자(애플 '앱스토어', 구글 '구글플레이' 등)가 각각 있어 환불 관련 혼란이 컸다. 표준약관에서 환급 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3G·LTE로 접속 시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등의 고지 의무도 표준약관에 담길 전망이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보호·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약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많은 사업자가 적용한다. 표준약관과 배치되는 약관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확정·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