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격보다 약 3배 큰 고출력 전기를 사용하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등 혁신 산업 정착을 위한 진흥과 규제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S'는 내장형 충전기(OBC)와 슈퍼차저 급속충전기를 최대 135㎾급 고출력 전기로 충전한다. 이는 국내 안전 기준에는 없는 규격이다.
국내 규격은 충전 출력 50㎾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100㎾ 이상 규격으로 한국에 전기차를 출시한 건 테슬라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100㎾ 이상 충전기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기술 진화 속도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 사례다.
논란은 또 있다. 테슬라 전기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격으로 미국 안전 기준 통과 품목에 한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테슬라는 미국에서 쓰는 테슬라 자체 규격이 아닌 유럽 차인(CharIN)협회 '타입2' 방식을 적용, 국내 들여왔다. 테슬라 자체 규격은 우리 정부 규정에 금지된 별도의 충전케이블 어댑터(젠더)를 써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입2로 변경했다. 이 역시 국내 기준이 없어 FTA 자격에 합당한지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기차라는 '혁신 산업'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테슬라는 충전 규격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 규격을 시험하거나 검증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관계자는 “충전기는 국표원 소관이지만, 규정상 100㎾급 이상인 충전기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응 방법이 없었다”면서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고려, 고출력 충전기 인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안전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테슬라 충전 규격 안전성은 우려됐지만 한·미 FTA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만큼 이를 검증할 기준이나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고출력 전기차가 한국 출시되는 만큼 검사 기준 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관련 업무를 1개 조직으로 일원화, 전기차 혁신에 대한 빠른 대응도 제기됐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지는 곳이 없는 건 이해 못할 일”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아이폰의 국내 상륙 때도 관련 규제를 들어 도입이 늦어진 바 있다”면서“혁신 제품을 견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조기에 기준을 마련,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