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최근 5년 사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위반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준내부자 위반 행위는 2013년 이후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업자, 공인회계사, 컨설턴트 등 상장법인에 감독 권한을 갖거나 계약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준내부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이처럼 상장회사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며 “상장회사 대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