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직접고용으로 개선...고용부 보호방안 마련

2019년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4대 보험 등 혜택을 부여하고 유급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녀를 둔 직장 여성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가사서비스 개선방안. [자료: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개선방안.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종류와 제공일자, 시간, 이용요금과 이용료 지급 방법 등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급휴가 보장, 적정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에 따라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제공기관 사업주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6일 이상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가사근로자 식사와 휴식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줘야 하며 가사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과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가사근로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용자와 개인 간 계약을 하거나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가사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직접고용으로 개선...고용부 보호방안 마련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등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