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 불법 수술 전면 금지…위반 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진=S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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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강제로 임신·출산을 유도하는 불법 진료·수술이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아지 공장'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게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일반인이 진료 가능한 동물의 범위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동물 학대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동물 학대 처벌 수위와 동일하다.
 
다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반려동물에 약을 먹이고, 연고 등을 바른다거나 하는 예방 목적의 투약행위는 가능하다. 또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른 투약 행위도 허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