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거래 서류 줄어든다

저축은행 금융거래 서류 줄어든다

저축은행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절반 상당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계약시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14개 서류 대상 간소화 여부를 검토해 14개 서류중 7개 서류를 폐지·통합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시 필요한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와 같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를 폐지했다. 또 자금용도 확인서, 대출금 지급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와 같이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3개 서류는 통합했다.

단,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납세완납증 사본, 무상임차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신용조사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률관계 확인, 법규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7개 서류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자필서명·기재는 축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은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했다. 또 한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한다.

수신거래에서도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기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되도록 한다. 이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토록 유도한다”며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 서류 간소화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대출 서류 간소화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