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등장·비대면 거래 확대...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여야"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 금융업 등장과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 변화에 맞춰 국가적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계기관 참여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감독·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등 비금융 특정직 7개 업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정완규)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차 총회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 등장·비대면 거래 확대...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여야"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총회에 참석했다. 2019년 한국의 FATF 기준 이행평가를 앞두고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 양 국 관련 부처 고위급이 직접 참석해 질의에 대응했다.

FATF 기준은 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TF) 관련 관계기관 협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한 위험 평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인터넷은행, 비대면 방식 금융거래 확대, 핀테크 등으로 자금세탁 통로와 수법은 진화하는 반면 감독·집행을 위한 자원은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오는 7월 개정 외환거래법 시행으로 핀테크 사업자의 소액 해외송금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AML 준수가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 등 정책기관과 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 집행기관을 아우르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를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인 등 실제 소유자 정보 확보와 정보 공유를 통한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가기관 간 법인 등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로 가장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비 금융 특정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을, 이란에 대해서는 그간 제도 개선 실적을 감안해 최고수준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 더 유예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