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신청) 착수금을 없애고 특허 등록에 성공해야만 비용을 받는 상품이 나왔다. 통상 '착수금-중간비용-성공보수' 3단계인 특허 출원에서 중간대응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저렴한 비용에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시장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최근 특허업계는 특허법인 피너클이 19일 출시한 '성공특허상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착수금과 중간비용을 없앤 새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피너클 소속 서효민 변리사는 “개인·벤처기업 입장에서 출원수수료(150만원선)는 큰 부담”이라면서 “비용 문제로 사장되는 특허를 줄이려 성공특허상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가가 명세서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변리사가 청구항 등을 보완한 뒤 무료로 출원·심사 절차를 밟고 등록을 마치면 143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피너클에서 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청구하는 비용(56만원)과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다.

피너클 설명처럼 명세서 비용을 받는 사례를 가정해도 전체 비용은 199만원이다. 기술·특허사무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하면 받는 전체 금액 250만~350만원(출원수수료 포함)에 비하면 많게는 60%까지 저렴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염가 출원에 따르는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 하지만 피너클은 특허를 등록해야 성공보수를 받기 때문에 품질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 변리사는 “이제껏 문제가 됐던 염가 출원이 출원 후 등록을 '나몰라라' 했던 것과 달리 성공특허상표는 등록률이 낮다는 소문이 나면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품질에 소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등록비용을 143만원으로 일원화해서 시장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관계자는 “(성공특허를) 영업방식 일환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영업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수가 하락을 조장해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문도 피너클 측에 발송했다. 한편 A변리사는 “해당 사업은 국내외 출원을 늘린 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인커밍)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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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