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 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7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 시간(1~4시간)을 전산 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한 시간꺾기'를 진행했다"며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15일 연속근무·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제빵기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다. 제빵기사가 실제 1~4시간30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다음 날 인력부서(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해 1시간만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의 위장 도급을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 한다"며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와 처우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출·퇴근 체크 시에 별도 단말기가 아닌 매장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 출·퇴근 체크가 점포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임금 꺾기 논란에 해명했다.
또 부당지시 논란에 대해선 "신제품 출시나 매장 관리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본사 관리자들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건 맞다"면서 "앞으로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