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 관련 신고만 공익신고로 분류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 역시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또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할 계획이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취지를 살려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