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안방그룹, 유안타증권에 7000억원 규모 손배소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그룹에 7000억원 규모 피소됐다.

유안타증권은 중국의 안방그룹 지주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中안방그룹, 유안타증권에 7000억원 규모 손배소

중국 안방그룹은 2015년 9월 동양생명을 인수한 안방보험을 계열사로 뒀다. 당시 안방보험은 보고펀드(57.5%)와 유안타증권(3.0%),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2.46%) 등의 지분을 인수하며 국내에 진출했다.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육류담보대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2금융권 10여 곳이 냉동보관 중이던 수입육류를 담보로 60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피해 기업 가운데 동양생명도 포함됐다. 대출금은 38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육류담보대출 연체 가운데 266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안방보험은 이에대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등이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건으로 입게 될 대규모 손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청구 금액은 6980억원이다. 유안타증권 자기자본의 65.70%에 해당한다. 앞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안방보험이 매각대금 마지막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